27일 청와대 측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 심의를 마쳤으며,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청와대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특사 단행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26일 이 대통령의 특사계획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의 이름도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 단행을 놓고 '현 정부와 새 정부 간 갈등 표출'로 비치는 데 대해 크게 부담스러운 눈치다. 이 대통령이 계획대로 설 특사를 단행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