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과 함께 `가산금리 비교공시 기준 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다음 달 말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다.
공시 대상은 가계대출 3개(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와 중소기업대출 3개(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다.
가계대출은 전월, 중소기업대출은 직전 3개월 평균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공시된다. 공시주기는 매월 20일이며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에 볼 수 있다.
각 은행은 전월 신규취급 대출의 평균 기준ㆍ가산금리를 자체 검증을 거쳐 매월 15~19일 중 은행연합회에 내야 한다.
보금자리론, 바꿔드림론, 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으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정책성 대출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적격대출과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금리결정권을 갖고 있으므로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