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ㆍ사회안전분과 간사로 임명된 이혜진 교수는 부산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간사는 2006년 3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임용됐으며 현재 민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그동안 눈에 띄는 사회활동이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도 인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의외의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남편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구남수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다. △부산(50) △데레사여고 △부산대 법대 △부산대 법대 대학원 석사 △사법연수원 18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