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주시청)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주시(시장 조억동)가 광고물에 대한 법질서 확립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시의 주요 진입 관문인 3번국도변에 허가받지 아니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현재 갈마터널부터 장지 IC까지 1단계 정비작업 중으로 110여개 업체에게 자진정비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불법옥외광고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