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철심 형태의 이물질이 발견된 ‘왕소라형’ 과자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대전 동구 소재 블루원푸드가 제조했다.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년 7월 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 설비의 이음새에서 빠진 철침이 섞여 들어갔으나 이물질 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출고된 것으로 식약청은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