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가족돌봄, 가족교육, 가족상담 및 문화활동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신청자격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출서류는 위탁운영신청서,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법인의 가족 관련 사업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향후 3년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등은 시청 홈페이지(www.gccity.go.kr)에서 제출양식 등을 확인,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시청 사회복지과에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