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항이었던 ‘박근혜 예산’은 기존의 6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축소했다. 5조원의 재원 조달방안으로는 기존 정부예산안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3조8000억원 삭감하고, 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3000억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증액이 큰 정책사업의 폭을 줄이거나 연차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4ㆍ11총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1조6천억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부동산활성화 등을 위해 4조3천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다.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1조6천억원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생예산 4조3천억원 부분은 줄어들었다. 박 당선인의 공약과 직접 연관된 사업이 아니었던만큼 규모를 줄이거나 예산투입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6조원 가운데 4조3000억원을 불필요한 예산에서 삭감하거나 부유층의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충당하고, 남은 1조7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근혜 예산’편성을 위해 소득세법 과표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최고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국채발행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9일 계수소위를 열고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리면 약 3000억원의 세수 확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