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치과대학 4학년 과정의 임상실습 중심의 개편, 수련기관 2년의 '치과통합임상전문의(가칭)' 제도 신설 등의 방안마련도 검토 중이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한 '치과의사 전문의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과 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치과의사 인턴제가 폐지되는 대신, 이에 해당하는 과정이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돼 임상실습 비중이 커지게 된다.
치과대학 3학년 수료 후 필기시험에 합격 시 임상면허증이 발급되며, 4학년 과정은 임상실습 위주로 수료한 후 실기시험을 거쳐 치과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를 신설해 치과의사가 수련병원에서 1차 의료에 대한 통합적 수련을 2년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치과 전문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치과의사들을 위한 한시적 경과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로써 예전에 임의 수련 과정을 거쳤던 치과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3∼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해외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관련 학회가 심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학 등에서 실질적인 전문의 역할을 수행해 온 교수들이 전문의 자격을 공식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전에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