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과 이윤재 피죤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소환된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탈세·횡령·비자금 조성·국감 증인 불출석 혐의 등 다양하다. 해당 기업들은 ‘오너 리스크’의 영향이 기업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인 기업들은 대부분 공정위 및 국세청이 조사하거나 제재한 바 있는 곳이다. 삼환기업은 4대강 건과 관련한 제재를 받는 등 공정위와의 악연(?)이 깊다. 6회에 달하는 하도급법 상습위반 기업으로 분류된 곳이다.
지난 9월 국세청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환기업 본사를 찾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삼환기업 최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삼환기업 노조가 지난달 15일 최 회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삼환기업처럼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를 펼치면 공정위는 대기업 감시의 고삐를 죄는 식이다. 특히 12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잠잠했던 검찰 중수부가 대기업 관련 비리 수사 등 오너비리 털기에 시동을 걸고 있어 마지막 ‘재계 군기잡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한발 더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 국감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검찰 소환도 사정 칼바람 앞에 싸늘한 모양새다.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판결 등도 비춰보면, 대기업 오너들에게는 잔혹한 2012년인 셈이다.
그러나 내년에도 화기애애한 재계 분위기는 없을 전망이다. 사정당국 중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현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대기업의 고질적인 행태를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과 규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세청 또한 법인세 신고 자료를 중심으로 50대 기업과 오너 일가의 내부거래 및 편법적인 상속 증여 의심 기업을 파헤치면서 날선 조사는 더욱 엄중해 질 전망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5대 그룹 가운데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세, 비자금 조성, 불법 상속 등 재계는 대규모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 등 사정당국들이 과거 정권과 달리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삐를 죄고 있어 ‘사정 태풍’에 휩싸이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