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부재자투표용지와 봉투 2종(큰 봉투, 회송용 봉투 각 1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선관위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았으나 부재자투표 기간 중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가서 기표하지 않은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가 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재자 투표시간은 이번 대선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1390번으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13일 부터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9일 투표 마감시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13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조사기간을 명시해 이날 이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