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9개국, 美 이란 제재법 예외적용 6개월 연장

2012-12-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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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우리나라의 미 국방수권법상 이란제재 예외가 6개월간 연장됐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7일 성명을 통해 이런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 예외조치는 지난 6월11일부터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거쳐 이날 만료됐다.

이번에 예외연장을 받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예외 연장으로 이란 교역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 대이란제재를 향후 180일간 더 받지 않게 되며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등 국방수권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조치는 추가 연장된다.

다만, 우리 금융기관의 대이란 교역에 대한 결제시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 등 여타 이란 제재법에 따른 제한은 지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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