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청은 오너의 비자금이나 탈세혐의를 집중 조사하는 조사4국을 GS칼텍스에 투입, 올해 말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은 탈세 또는 비자금, 주가조작 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전격 투입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와는 다르다.
조사 4국은 GS칼텍스의 원유수입 원가 자료와 자회사 거래내역 등을 예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S칼텍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여수국가산단지 내 부지 5만2919㎡를 공장법인 이름이 아닌 임직원 11명의 명의로 매입,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여수시가 과징금 33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