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민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고양시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시민들이 위험과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감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교통표지판”, “노숙자의 공간으로 방치된 지하보도”,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한 공원 휴게공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잠재적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해 냈다.
또 ‘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를 도입하고,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공원현수막’을 정리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고양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시민의 생각과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고양시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우리 시 행정이 시민의 곁으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