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또 전철과 국철을 연계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해 안양에 있는 2,905대의 택시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했다.
이는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버스운행 전면중단을 결의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시는 노선별로 공무원들을 배치, 시민들을 안내하고, 버스승강장 안내전광판 및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