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버스나 지하철처럼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 상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택시 감차 방안 등의 사안을 추후에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