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옥중 회장님은 변호사 특별 접견실에서 면회 중”

2012-1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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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저축은행 K회장, 178일 수감생활 동안 면회만 360번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구속 수감된 그룹 회장들이 ‘변호사 접견권’을 통해 변칙적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6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구속 수감된 그룹 회장들의 변호사 접견횟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구속 수감된 L회장의 경우 현재까지 1407회나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수감된 S그룹 C부회장의 경우 6개월 동안 402회, 올해 저축은행 사태로 구속된 M저축은행 K회장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360회나 변호사를 접견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그룹 회장들의 변호인 접견 횟수 역시 많다”며 “일반 수감자의 경우 1일 1회 변호사 접견도 어려우며, 일반 면회실은 유리로 완벽하게 외부와 막혀있어서 접촉을 할 수 없고, 목소리도 전달되지 않아 마이크를 통해서만 면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그룹 회장들이 이용한 특별 면회실은 유리벽도 교도관 감시도 없는 사무실 같은 접견실이나, 편의 시설이 마련된 특별 접견실”이라며 “이들은 일반 수감자와 달리 변호사 접견 시간에 제한이 없이 이 같은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법조계는 이러한 변칙 면회를 속칭 ‘집사 변호사’라 일컬으며, 변호사에게 시간당 20~30만원, 하루에 200~300만원 정도를 주면 종일 감방에 돌아가지 않고 면회실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국민들을 실의와 도탄에 빠지게 한 이들이 반성은커녕 사회에서 누리던 특권과 반칙을 구속 수감 중에도 누리고 있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같은 변칙 면회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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