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7년 동안 수 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왔으나 정착, 개도하고 감시해야할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손실을 외면한 채 문제점만 키워왔다는 지적 때문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우리투자, 대우증권 등 20개 증권사들은 국민주택채권 1·2종과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소액 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192억3300만원과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적발된 증권사는 교보, 대신, 대우, 동양종합금융, 메리츠종합금융, 미래에셋, 부국, 삼성, 신영,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 솔로몬투자, SK, NH투자, 우리투자, 유진투자, 유화, 하나대투, 한국투자, 한화, 현대증권 등이다.
이들은 공정위 적발 결과,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각 증권사별로 담합을 일삼아왔다. 3개 지방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의 경우는 2006년 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10일까지 담합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금융당국이다. 정부가 국민주택채권 유통구조 개선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기조를 내걸었지만 금융당국은 개선과 대책은커녕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에 또 한 번 국민의 눈총을 사게됐다.
그동안 신뢰와 쇄신을 강조한 금융당국의 외침은 공염불에 불과한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최근 CD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지면서 가산금리 등을 부풀려 서민의 등골을 빼는 ‘금융권 방치자’로 낙인된 상황에 더욱 그렇다.
정치권 관계자는 “은행은 CD금리를 담합하고, 가산금리를 부풀려 서민의 등골을 빼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해 고혈을 짰다는 지적이 일어왔다”며 “이번 건도 증권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계기로 그 윗선에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정부의 국민주택채권 유통구조 개선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더욱 안타깝다”면서 “투자자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의 기회를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