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개시결정 이전에는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된다. 단,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도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하 금지명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민들은 금지명령제도를 알지 못해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통 법률전문가를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금지명령 신청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이 직접 개시신청을 하면 금지명령 신청을 안 하기 마련이다.
또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추심금지규정에 위반해 채권추심을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에는 처벌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금감원은 금지명령제도 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금융사랑방버스 등 서민들과 상담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채권추심 금지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법무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등 무료 법률지원도 해줄 방침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로 전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연계해 무료 소송 등의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
아울러 금감원은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 또는 추심금지규정에 위반해 불법 추심행위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채권추심 건수는 2907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회생 관련 신고건은 311건(10.7%)이다.
이중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 채권추심이 무려 60.1%인 187건에 달했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불법채권추심 49건(15.8%), 기타 75건(24.1%)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