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열린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지난 2008년 12월 23일부터 이듬해 7월19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마권을 판매, 그 대금 중 130억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발매란 마사회가 마권을 대리인 입력방식, 자동입력방식 음성안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및 휴대단말기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경마장 발매창구를 통하지 않고도 온라인 상에서 전국 어디서나 마권을 살 수 있다.
온라인 발매는 빗발치는 시민들에 항의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 지난 2008년 12월17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서비스 중단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