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배기운(전남 나주시 화순군, 63)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구매상한액 위반 등에 대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마장서 구매상한액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2009년 786건에서 2010년 3945건, 지난해 52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매상한제도는 경마를 보러온 일반인들의 과도한 구매를 막기 위해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 제도다. 구매 불편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과거 무제한이었던 경마 금액은 제도 도입 후 1984년 50만원으로 제한됐으며, 현재는 1회 10만원이 마권 구매상한액이다. 경마의 하루 최대 경주 횟수는 15회이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고 베팅하면 1일 최고 150만원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사감위에서는 2009년 8월부터 현장조사관 보조원을 두고 이를 상시 지도감독 하고 있다. 구매상한 미 준수 등 점검 결과는 매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보된다.
하지만 조사결과에서 보듯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날로 증가하는 상황. 더욱이 마사회는 대부분의 고객이 계도요원의 계도에 잘 따라줘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관계로 별도의 통계자료 또한 갖고 있지 않다.
배 의원은 “구매상한제를 지키지 않를수록 마사회의 수익이 늘기 때문에 마사회가 적발의지도 없을뿐더러 별도의 통계자료도 작성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이어 “마사회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강력한 의지로 구매상한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