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V수신료 면제는 멸실 또는 침수 및 파손된 주택과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가구의 수상기가 대상이다.
해당지역 면제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수신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타 TV수신료 면제에 대한 내용은 KBS 콜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방통위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TV수신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상 방통위 국장은 “이번 수신료 면제가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시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