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aT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8월과 9월, 소매유통과 외식식재료 직거래시스템을 오픈한데 이어 오는 11월 말 쇠고기 부분육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통시장 반경 500m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 휴무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법’과 대기업의 직영점과 체인점을 사업조정(정부개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상생법’ 등을 시행, 소매유통업체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소매유통·외식·식육점 사업자는 복잡한 유통경로를 통한 고비용 구매 구조 탓에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어온 상황.
aT는 이같은 점에 착안해 올해 초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키로 결정했다. 골목상권 위기의 원인인 복잡한 유통경로를 개선해 원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쓰러져가는 골목상권을 다시 일으켜세운다는 게 aT의 방침이다.
aT에 따르면 직거래시스템은 소규모 유통·외식·식육 관련 운영업체(구매사)의 구매원가를 절감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온체계유지 및 경로단축을 통해 신선도를 높이는 등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점포 내 POS시스템과 연동해 간단하게 상품 주문이 가능하며, 전용 결제카드를 활용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급업체(판매사)도 직거래시스템의 수혜자다. 2.25~2.85%(카드수수료 포함)의 저렴한 거래수수료만 부담해 수취가격이 제고되기 때문이다.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정산함으로써 상품대금의 조기회수 및 부실채권을 방지할 수 있다. 제한된 공급경로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넓은 유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도 있다.
지난 8월 aT가 오픈한 소매유통 직거래시스템은 현재 현재 3093개 나들가게와 31개 공급사가 참여해 거래 중에 있다. 나들가게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점포 총면적이 165㎡미만인 소매점포(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자금지원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점포를 말한다.
9월 오픈한 외식식재료 온라인 직거래시스템은 현재 10개 공급업체가 23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5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aT는 거래촉진과 온라인 구매경험 유도를 위한 홍보이벤트 실시 및 사은품 증정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다.
오는 11월, 쇠고기 부분육 직거래시스템이 오픈되면 동네 식육점은 쇠고기를 지육 대신 부분육 형태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문제시돼 왔던 위생과 안전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쇠고기의 각 부위별 재고 처리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을 거쳐 인증된 우수 지정업체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신뢰확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aT 관계자는 “직거래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지 직구매로 5~10%의 구매원가를 절감하고 로컬푸드 등을 활용해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상품 구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