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권한 강화 △윤석금 회장 경영참여 배제 방안 △ 웅진코웨이 매각 추진 권한 여부 등을 논의한 후 법원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는 지난 8일 웅진그룹 경영진과 채권단 관계자들과의 2차 면담에서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관리인에 선임하는 안을 제시했다.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제 3의 인물보다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제3의 관리인이나 공동관리인 선임 보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CRO 선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CRO의 고용계약서 업무 내용에 채권단의 의사가 어느정도 반영될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광수 대표가 법정관리인에 선정된 경우 윤 회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발생될 문제를 거둬내기 위해, CRO에게 부인권 행사에 대한 판단 및 조사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10일께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법정관리인 선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