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관한 관할권 행사와 이어도 과학기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유엔 해양법 협약상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항해와 비행은 허용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의 EEZ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경우 철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2015년까지 이어도와 황옌다오, 시사·중사·난사군도 등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 해역에 대해 무인기 기지 건설 등 종합적 감시·관리 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