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추석연휴 3일 간(9.29. 00:00~10.1. 24:00)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명절 기간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는 경기도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교통혼잡 개선 등으로 도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총 29만5천대로, 도는 이들 차량의 통행료 2억3천500만원을 면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