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기능성 제품에 비아그라 성분이..23개 중 9개 유해성분

2012-09-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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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기능성 제품 23개를 검사한 결과, 9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성기능 개선 제품 11건, 다이어트 효과 제품 7건, 근육강화 제품 5건을 대상으로 각각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의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5건에서 발기부전치료 유사 성분인 디메틸치오실데나필류이 캡슐당 49.7mg, 54.7mg,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타다라필이 캡슐당 10.8mg, 11.8mg, 바데나필이 정제당 16.2mg이 검출됐다.

특히 블랙맘바(Black-Mamba) 제품의 경우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사용되는 요힘빈 성분이 캡슐당 7.8mg 검출되기도 했다.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3건은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캡슐당 15.5mg, 센노사이드A가 정제당 1.6mg, 글리피짓이 소프트겔당 0.2mg이 각각 검출됐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제품은 검사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 달리 수입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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