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부담금 부과 2년간 중지 추진

2012-09-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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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등 6개 부담금 완화..내년 수출보험 지원규모 220조로 확대<br/>올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1000억원 확대..법인세 인상 지양, 전기료 동결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간 중지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등의 농지보전부담금이 2014년 말까지 감면되고, 내년에 수출보험의 지원규모가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가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3일 수출입은행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9월중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상황을 고려해 국토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9월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의 2년간 부과 중지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구성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과 가격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의 10~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업애호 해소와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석유수입부과금 등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우선 9월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해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택지는 제외), 임대주택단지,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 시설용지, 체육시설 등의 농지보전부담금을 2014년 말까지 감면해 기업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입지한 건출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50%) 혜택을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들의 부담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한시 감면을 추진하고 기부채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으며, 폴리부틸렌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감면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호텔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황공기 자격변경(국제선→국내선)시 잔여 항공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ℓ당 16원)도 면제키로 했다.

수출 지원으로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보험지원 한도(207조원)까지 추가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를 올해 70조원으로 늘리며, 내년에는 올해 계획보다 4조원 많은 7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융자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현 17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내수 활성화 지원 과제로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허용을 추진하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4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율 인상도 지양하기로 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8월 6.0% 올린 것을 끝으로 연말까지 동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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