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권금융기관과 PF 대주단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운영위원회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자금 지원 원칙을 확정했다.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개시 전까지 발생한 자금 부족분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자금 부족분을 지원한다.
PF 대주단은 PF 사업장에 대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 부족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채권금융기관과 PF 대주단 양측이 절반씩 지원한 뒤 제3자(회계법인 등)의 실사를 거쳐 정산토록 했다.
채권금융기관과 PF 대주단 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채권금융기관 대표와 PF 대주단 대표 동수로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것이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거래 관리도 강화돼 PF 사업장 계좌는 신탁회사 앞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지급금액 변경을 초래하는 이면계약을 금지키로 했다. 또 자금관리인을 파견할 때 2인 이상을 파견해야 한다.
아울러 PF 대주단 의사결정은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변경됐다. 신속한 결정을 위한 조치다.
워크아웃 건설사 참여 PF 사업장 대출 심사권을 PF사업부에서 기업구조조정 전담부서로 이관해 구조조정의 일관성도 유지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기관 직원을 면책할 계획이다.
최인호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팀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은행 공동안으로 채택돼 즉시 시행된다”며 “감독당국은 워크아웃 중단 시 사유와 사후 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할 경우 제재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