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줬다며 이웃 여성 조모(52)씨를 폭행해 입건된 일명 '캣맘 폭행사건' 피의자 손모(53)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15분께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길 고양이에게 수시로 밥을 줘 단지 일대를 지저분하게 한다는 이유로 조씨를 때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꾸로 넣은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해오다가 여성을 쓰레기통에 넣은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