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퇴 앞둔 ‘베이비부머’ 구제 왜 나섰나

2012-07-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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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상환 능력 상실땐 가계 부실로 이어져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회사원 김만수씨(55)는 오는 10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아직까지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김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30평형대 아파트도 있고, 지방에 물려받은 땅까지 있는 나름 자산가이지만 소유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은행 대출 이자를 갚기도 버겁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7년 금융권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의 경우 올해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이 끝나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줄고 집값마저 20% 넘게 떨어져 김씨의 부담은 두 배로 커졌다.

정부가 김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와 자산가를 구제하겠다고 나섰다.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 기준이 소득(근로·이자·임대·사업소득)이어서 자산이 많더라도 대출 가능 규모는 적을 수밖에 없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적용 비율은 서울 50%, 경기·인천 60%다. 지방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약 6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들이 올해부터 줄줄이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이 크게 줄거나 사라져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이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소득이 줄어든 만큼 새로운 조건에 따라 일부 원금은 상환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원금을 갚지 못해 결국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집의 가격이 기준이 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마찬가지다. 처음 집을 샀을 때 집의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만, 만기 연장시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LTV 조건이 바뀌게 된다. 담보물 가치가 떨어진 만큼 대출 한도도 낮아지는 것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이 팔리지 않아 대출을 연장하지만 가격이 떨어진 만큼 일부 원금은 상환을 해야 한다.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이 줄어드는 베이비부머의 대출 한도를 늘릴 경우 김씨는 다소 한숨을 덜게 된다. 김씨는 "집과 땅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은퇴 후 집 근처에 작은 음식점을 낼 계획"이라며 "이 경우 대출 원금 상환 걱정도 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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