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1948년 런던 올림픽 이후 64년 만에 올림픽의 상징인 다량의 메달을 거머쥘 것으로 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관세율표에 의해 품목을 분류, 품목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지불한다.
선수가 딴 메달도 국내 반입 시 관세 납부 품목에 해당될까. 결론은 ‘내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관세율표에 의해 품목을 분류, 품목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내야 한다”며 “그러나 올림픽 메달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선수들의 목에 걸어주는 메달은 관세율표 분류상 ‘신변장식용품’에 해당된다. 금메달과 은메달은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3호)에 분류되며 청동으로 만든 동메달은 비(卑)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7호)에 해당된다.
금메달의 경우는 순금이 아니라 순은에 금을 도금해 만들기 때문에 관세율표 품목분류상 금제의 신변장식용품(HSK 제7113.19-2000호)이 아닌 은제의 신변장식용품(HSK 제7113.11-0000호)이 된다.
관세청 측은 “올림픽 헌장의 규정에 따르면 메달은 지름 60mm, 두께 3m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면서 “은메달은 순은(純銀), 동메달은 청동으로 만드는데 금메달은 순금이 아니라 순은 바탕에 최소 6g 이상의 금을 도금해 만든다. 이번 런던 올림픽 메달은 지름 8.5cm, 무게 369~397g으로 역대 하계 올림픽 사상 가장 큰 메달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25일부터 29일까지 블로그 ‘행복한 관문’(ecustoms.tistory.com)을 통해 런던올림픽 선전 기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