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화물차 연쇄방화와 관련,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 지모(3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울산,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의 범인을 차에 태워 도주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지씨는 "당시 부산 기장에서 범행차량(소나타Ⅲ)을 불에 태운 범인들을 지인의 차량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구속된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이모(39)씨가 "화물연대의 지시로 범행차량을 제공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화물연대와 방화사건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화물연대 부산지부, 울산지부 등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부산지부 지부장 등 집행부 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된 이씨, 지씨는 방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집행부 4명은 모두 방화와 관련성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