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대리인 안봉진 변호사는 16일 고발장에서 "김진태 의원이 선거법상 허용한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1년 6월부터 불법적으로 선거조직을 구성해 실질적인 선거활동을 진행한 자료를 제보자로부터 받아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2011년 12월 이전인 6월경부터 선거구 내 유력한 단체나 모임의 간부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가 넘게 돈을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해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로부터 받은 회계장부 일부를 확인한 결과 2011년 7월 3일 잔금 39만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25일까지 피고발인이 자신의 사무장에게 32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A단체 회장에게 20만원, B단체 전 임원에게 100만원, 선거팀원 회식비로 2차례에 걸쳐 115만원을 지급하고 C산악회 행사에 10만원을 기부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회식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수한 회계장부의 주된 용도가 피고발인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지출한 돈의 명세를 기재한 것"이라며 "전체 분량을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발인이 매우 광범위한 조직적 금품선거를 기획했다는 것을 추측게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이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사전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법률사무의 일환이었거나 사무장이 단독으로 기획한 일이라고 강변할지 모르나 회계장부의 기재 내용이나 형태 등을 볼 때 피고발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