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 어린이집은 민원이 발생한 시설 등 시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위반 의심시설로 선정된 곳이다.
시는 합동 점검을 통해 보육료 부정수급 및 급식, 위생, 안전분야 등 운영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된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는 물론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 등의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올해 약 300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해 군ㆍ구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시ㆍ군ㆍ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