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12월 결산법인 전환 방침은 지난 2010년 결정됐다. 당시 금융위는 증권사, 자산운용, 선물,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의 결산월을 자율적으로 12월로 변경 허용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1여년간 외감법 시행에 따라 12월 결산기 집중에 대한 우려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 결산월을 3월로 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금융위는 모회사와 결산원이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연 2회 감사부담, 국제회계기준 (IFRS) 도입으로 인한 회계 및 외부감사 업무 증가로 업계 부담 가중, 특히 결산기 유지를 희망하는 회사가 다수 존재한다며 자율전환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