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WTO에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패널을 구성하여 중국의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에 대한 규제를 심의·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보도했다.
EU는 일전에 중국측과 희토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바 있으며 4월말에 WTO에 정식으로 제소하여 현재 미국, 일본과 함께 WTO에 희토류 규제 문제 중재를 요청한 상황이다.
EU 무역 관계자는 "올해 초 중국측과 협상을 한 이후에도 중국측이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러웠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희토류 채굴, 생산 및 수출에 대한 규제는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국내 희토류 생산과 소비 및 국제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연간 희토류 수출 쿼터를 할당할 계획"이며 "희토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밀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희토류의 친환경 이용과 재활용 등 영역에서 세계 각국, 관련 기업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3일 중국은 EU, 미국,일본의 요청으로 WTO로부터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수출 규제에 관한 협상 요구를 받았다. WTO의 소송 규정에 따라 중국은 60일안에 미국, 일본, EU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협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일본, EU는 WTO에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패널 구성을 요청해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