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하던 조폭 5명 중 3명 구속…2명 수배

2012-06-20 20:41
  • 글자크기 설정

불법게임장 운영하던 조폭 5명 중 3명 구속…2명 수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조폭 5명이 적발됐다.

20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조직폭력배 5명을 적발해 이중 두목 김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 북구 옛 극장 건물 등에 불법게임장 10여곳을 열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