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일본과 호주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혐의(성매매 알선)로 사채업자 강모(38)씨와 알선 브로커 이모(37)씨 등 1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일본 내 성매매업소 업주 김모(43·여)씨와 성매매 여성 2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 사채업자들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채를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26명을 브로커를 통해 일본, 호주 성매매업소로 넘기고 1인당 1000만∼3000만원의 선불금을 채무변제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연 190% 안팎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해외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기고 선불금을 채무변제용으로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