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나선 수입 와인 인터넷판매, 공정위-국세청 온도차 좁히나?

2012-05-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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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입 와인의 인터넷판매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간의 팽팽한 온도차를 보이자 청와대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24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세청과 공정위 간 수입 와인 인터넷판매를 두고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과 김문수 국세청 차장을 소집해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공정위 측은 세금 탈루 우려가 있다는 국세청 주장에 수입 양주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통관부터 소비자 구매까지 모든 유통 경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인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활용을 제안했다.

이는 당초 공정위가 독점적 와인시장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인터넷 유통의 판로를 열어줘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공정위의 제안은 소규모 수입업체들이 인터넷판매를 통해 수입 와인의 경쟁을 촉진시키며 2~3배의 가격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국세청은 청소년들의 구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무자료 거래가 만연돼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소주·맥주·국산 과실주·위스키 등과 형평성 문제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가장 큰 반대 논리는 와인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에도 인터넷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물가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부 업자들의 독과점 탓인 것 같다”며 “공정위 등이 집중 연구해 물가와 FTA를 통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태도도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보단 인터넷판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눈치다.

앞서 지난 16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포럼을 통해 “경쟁적 시장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와인)주류의 인터넷 판매 금지 규제를 완화해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가격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터넷 허용 의지를 거듭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주류시장은 2010년 유통마진을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25조원 이상 추정된다. 출고금액 기준은 8조263억원 규모로 현재 지속적인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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