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이희재·김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사무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라면을 제조·판매한 회사들의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카르텔조사과 이희재·김수현 사무관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건초기의 어려움을 끈기와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극복해 라면업계에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 온 담합관행 와해에 기여한 공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들은 집념을 가지고 지속적인 증거자료 수집, 치밀한 법리검토 및 시장특성 분석을 통해 라면회사들이 지속적, 체계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담합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희재 사무관은 “담합을 부인하는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 증거와 논리를 찾아내 입증 과정이 힘들었다”며 “이번조치로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들이 지난 10여년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135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