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특정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했거나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를 하지 않아야 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은 90%)이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150만원, 3.5톤 이상이며 배기량 6000㏄ 이하 400만원, 3.5톤 이상이며 배기량 6000㏄ 초과는 700만원이다.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