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조모(26)씨 등 노래주점 공동업주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5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 종업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씨는 손님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종업원 등과 함께 화재현장을 먼저 빠져나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불법구조 변경, 대피조치 소홀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