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장 교육감에 대해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횡령 ▲교직원 성과금 부당지급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네 가지다.
검찰은 장 교육감을 2차례 소환해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 교직원 성과 상여금 17억여원을 부당 지급하고, 총장 대외활동비로 7800만원을 쓴 혐의가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왔다.
또 총장 재직 때 관사를 가족명의로 등기·이전한 것과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순천대 총장 재임 시절과 도교육감 자리에 있으면서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장 교육감을 물론 도 교육청과 일부 사회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장 교육감은 지난 12일 검찰 출두 전후 “당시 존폐위기에 있던 대학의 책임자로서 어려운 학교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대외활동비와 교직원 기성회 수당 인상 등을 한 만큼 검찰에서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 교육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유감과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행보가 교육 새 바람을 바라는 전남도민의 숙원을 꺾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조사과정에서 인사 관련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