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내달 11일까지 3주간 동구 관내 65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행위 등의 불법 중개행위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기타 규정 위반사항이며, 단속을 통해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신고 의무 준수 여부, 중개대상물의 허위광고 행위, 비법정단위 사용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전파를 실시해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
단속은 오는 27일까지 ▲솔빛주공 아파트 지역,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송림풍림아이원아파트 및 송림휴먼시아아파트 지역, 3일 ▲동산휴먼시아아파트 지역에 이어 4일 ▲만석비치타운아파트 지역과 7일부터 11일까지 ▲재개발 지역 및 산업용품유통단지 지역 등을 단속하는 일정으로 이뤄진다.
한편, 허덕재 토지정보팀장은 “단속결과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해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