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처럼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세입이 고르게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시(통합시 제외)의 경우 실ㆍ국장 중 1명을 광역시 수준인 3ㆍ4급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며, 기초자치단체 본청에 둘 수 있는 4ㆍ5급 정원을 읍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지역 여건에 따라 읍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