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2만가구, 무주택 서민에 장기전세임대로 공급

2012-04-03 11:00
  •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LH, 주택 매입 후 시중 전세가 80%선에 10년간 재임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올해 전국에서 총 2만가구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 주택은 시중 전세가격 80%선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장기간 임대될 예정이어서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4일부터 20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민간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을 맺어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하고 LH가 이 주택을 사들여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수도권에서 1만가구, 5대 광역시·지방 인구 25만 중소도시에서 1만가구 등 총 2만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인 이상 가구 424만8619원, 4인 471만9368원, 5인 이상 492만9228원) 이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다. 국토부는 자산 보유와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가격으로 재임대하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7월 13일까지 매입신청서를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건축비(3.3㎡당 350만원)와 토지비(감정평가가격)로 구성된다. 경·공매 낙찰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등으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 실매입가도 인정된다. 이때 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개별공시지가 150% 범위 내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매입이 확정되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이행약정금을 현행 토지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설계기준도 일부 조정해 사업자 부담을 덜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9일부터 2주동안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LH 전담직원을 보강하는 등 올해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2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가구는 이르면 6월 준공과 함께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확약이 이뤄지는 주택도 착·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연말 이전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매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