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자원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보건당국은 검사기관 등 민간 보관 인체자원을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과 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이관해 누구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공자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체자원 보관 기관이 자원 기증을 신청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선 안내, 지침 제공, 해당 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의서 구비여부, 기증목적 사용 여부 등과 보관상태 등을 검토해 자원 이송 또는 자진 폐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은행과 단위은행으로 이송된 자원은 표준화 등 재가공 작업을 거쳐 누구나 검색·활용이 하도록 한국 바이오뱅크 네트워크(KBN:Korea Biobank Network) 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한다.
KBN은 질병관리본부 중앙은행과 17개 단위은행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보유자원 현황을 DB화 해 홈페이지(http://kbn.cdc.go.kr)에 게재된다.
자원을 기증한 기관(연구자)에게는 연구목적 등 활용시 우선적으로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자원이 이미 분양됐을 경우엔 유사자원(동일 물량)에 대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현재 민간에서 폐기될 위기에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인체자원을 불치병 치료법 개발, 신약 연구 등에 활용해 자원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의서 미비 자원 사용, 기증자 의도에 반하는 목적 외 사용 등 인체자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연구윤리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원 기증을 원하는 기관, 단체, 개인은 질병관리본부(biobank@korea.kr)로 문의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