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장흥해운이 보완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보완기한을 3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에 항만청은 요청한대로 3월 30일까지 연장을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 인천지방항만청은 인천-백령항로 면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인천연안부두, 백령도, 대청도 계류시설 이용을 위한 계약체결, 인천-백령항로 투입목적으로 새로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인천-백령항로에서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하여 최소 2년 이상 용선 운항을 확약하였다.
항만청은 구체적인 항로와 취항예정일 제시 등 면허신청 내용을 3월 23일까지 보완하도록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