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은 이날 오후 6시쯤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두 회사는 이번 소장에서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보건복지부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처분으로 인하된 폭이 장관이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두 제약사 외에 다른 제약사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약가인하 관련 소송이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