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그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는 보유 중인 지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을 인수한 제3자는 대주주 승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린손보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린손보는 지난달 17일 유상증자, 조직·인력 감축 및 급여반납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언더라이팅 강화 등을 통한 손해율 개선, 대주주 보유 지분의 제3자 매각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